세계수영대회 기간 선수촌에 면세점 한시 운영 관세청 어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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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대회 기간 선수촌에 면세점 한시 운영 관세청 어제 모집 공고
2019년 05월 16일(목) 00:00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선수권대회 기간 선수촌 내에 면세점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회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세청은 15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는 등 속도감 있게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

15일 정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14일 다음달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8일간 선수촌 내에 면세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내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한시적(2012년 4월27~8월27일)으로 특허가 부여됐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선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주관하에 업체 선정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발표한다.

면세점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아파트(옛 송정주공) 단지 내에 기념품 판매장, 미용실, 카페 등과 함께 들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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