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7일까지 신청하세요
현 고3·재수생 등 2019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
소득 따라 최대 520만원 … 신청자 고지서상 우선 감면
소득 따라 최대 520만원 … 신청자 고지서상 우선 감면
내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오는 17일 마감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 3이나 재수생 등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대상자는 대학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입학 예정자(고3·재수생 등)이다. 접수는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소득수준 등 신청자 상황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520만원의 장학금이 무상지원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월)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지서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하는 게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가장 부유한 9~10구간을 제외한 8개 구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적다. 기초·차상위와 1~3구간은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 5~6구간은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원 지원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거주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광주현장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광주현장지원센터(상담전화 1800-4796)는 전남대학교 내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에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대상자는 대학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입학 예정자(고3·재수생 등)이다. 접수는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소득수준 등 신청자 상황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520만원의 장학금이 무상지원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지서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가장 부유한 9~10구간을 제외한 8개 구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적다. 기초·차상위와 1~3구간은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 5~6구간은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원 지원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거주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광주현장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광주현장지원센터(상담전화 1800-4796)는 전남대학교 내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에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