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⑤ 미완의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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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⑤ 미완의 진상규명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실체 접근
강제조사권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
2018년 02월 20일(화) 00:00
지난 9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5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헬기사격은 사실로, 전투기 출격대기는 결론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훈령을 토대로 꾸려진 특조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헬기조종사 등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했다.

지난 7일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가 밝힌 조사 규모는 자료 62만쪽, 군 관계자·목격자 120명,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등이다.

특조위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종사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몇 발을 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강제조사권 부재, 자료의 폐기·왜곡, 조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투기 출격 대기와 관련, 핵심 인물인 5·18 당시 김리균 육군군사연구실장, 김준봉 2군사령부 작전참모, 이희근 공군참모차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건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체규명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특조위의 전언이다.

특조위 조사는 사실상 국내에 국한한 것이어서 입체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사이에 오간 문서, CIA·NSA 등 미국정보기관의 기밀 문서, 송정리 미군기지 관련 일지 등 미국측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만들어진 5·18왜곡조직 ‘80위원회’의 존재도 확인했다. 하지만 안기부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80위원회’ 관련 자료가 없다고 특조위에 회신, 구체적 활동 내역은 밝힐 수 없었다. 또 특조위는 또다른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 참여자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조사기관과 권한의 한계로 전수 조사를 하지 못했다.

명확한 진술과 증거 없이 정황만을 조사한 탓에 특조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헬기 사격에 대해 A위원은 “헬기 사격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군 문서 등을 통해 헬기 사격 명령은 있었으나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직접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이 위원은 전일빌딩 탄흔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라고 하기에는 탄흔이 너무 밀집돼 반드시 헬기 사격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들은 광주를 타깃으로 한 전투기 폭격계획은 사실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로 시민들이 무장을 시작한 1980년 5월 21일∼22일 광주의 급박한 상황과 같은 날 제1전투비행단 등에 내려진 전투기 무장장착 대기 지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5월22일 유병현 합장의장의 진압작전계획 브리핑에 대한 위컴 미군사령관의 대량피해 우려 발언, 황영시 계엄사령부 참모차장의 ‘10만명 피해설’ 등을 종합하면 신군부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광주를 폭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가 성과는 있었지만 속시원한 결론은 못 내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며 “특별법안에 의해 꾸려지게 될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반드시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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