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광주시의원]2016년, 발달장애인의 희망이 시작되는 해
  전체메뉴
[서미정 광주시의원]2016년, 발달장애인의 희망이 시작되는 해
2016년 03월 09일(수) 00:00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과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2016년도의 세 번째 달을 맞이했다.

이렇게 빠른 시간처럼 복지 발전에 대해서도 현기증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으로 2016년도 광주시 장애인정책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다.

우리 시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은 6만8112명이 있으며, 이중 1급 장애인은 5880명, 2급은 9296명, 3급 1만1828명, 4급 9912명, 5급 1만3508명, 6급 1만7688명이 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에 가까운 3만2460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8088명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729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6865명, 지적장애인 5960명, 정신장애인 2922명, 신장장애인 1932명, 자폐성장애인 664명 순이다.

정식적인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는 정신이나 신체적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뇌성마비, 자폐증, 유전장애, 염색체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등으로 분류되며(위키백과 참조), 우리나라에서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해당된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해다. 법의 주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크게 보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라서 그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지원은 이 사회의 최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와 함께 복지 전반에 있어서의 선진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와 인권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자조모임 구성, 개인별지원계획 및 평생교육 등의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하는 사회적 책임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09년에 제정되었던 조례를 지난해에 발달장애인법에 맞춰 전면 개정했다.

앞서 통계를 보면 광주시의 발달장애인은 6624명이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 포함해 4배 이상의 사람들이 권리와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숫자보다는 인권도시 광주라는 명성에 맞게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 모두 법에 대한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타 시도에 비해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일찍 가진 광주이기에 앞으로도 보다 선진적인 제도를 정착해 나가며 선진도시라는 명칭이 유지되기를 소원한다.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함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소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광주는 사무실 설립과 인력 채용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 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서비스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 및 관련 업무자에 대한 교육,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에 대한 홍보, 가족 상담과 후견인 감독 등의 일을 한다.

이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인원은 적당하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도 들지만 새로운 기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에 맞는 힘찬 출발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지난해에 광주시 4개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통폐합을 주장해 올해부터는 2개 센터만 남았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하는 일들을 민간영역에서 수행을 해왔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적 섹터를 가지고 거시적 활동을 한다면 자립지원센터는 구 단위 거점 역할과 함께 미시적이며 직접 대면 사업을 수행하는 민·관 상호보완 체계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폐합이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관계자들의 통폐합 결정이 아쉽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것이라 믿기에 조금 돌아간다는 심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빠른 사회변화처럼, 올 한 해 발달장애인법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안착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루빨리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