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 인사교류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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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인사교류 공정하게
2011년 01월 12일(수) 00:00
전남도가 지난주 3급(실·국장단)과 4급(부단체장)에 이어 금명간 서기관급 이하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부단체장들에 대한 인사는 도와 시·군간에 맺은 ‘인사교류협의회’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1995년 지자제 이전 도와 시·군간에 활발하던 인사교류는 현재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단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조직의 활성화와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해 일선 시·군에 인사교류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도 산하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시·군 산하는 시장·군수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교류가 막히다 보니 일부 농촌지도, 보건, 지적, 환경, 토목직 등 기술관련 직렬부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로 인한 폐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농촌기술센타소장은 지난 1999년부터 12년째, 보건소장은 2000년부터 11년째 붙박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직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 대민과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이들 전문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시스템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선 지자체가 인사에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전문 기술직렬이다.

광역단체인 도는 시·군에 행·재정 지원과 업무를 총괄하는 것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교류 조정 또한 중요한 임무다.

과거와 같은 상급기관이라는 논리로 승진·보직인사에 불평등 인사교류 제도에서 벗어나 ‘평등조약’ 조건으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지금부터 시행해야 한다.

/김용기 중부취재본부 기자 k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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