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애초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도 모두 대선 이후로 멀찍이 미뤄짐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연기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이 변호인단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116조)와 ‘선거 후보자의 신분보장’(공직선거법 11조) 등을 들어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해 뒀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대선 뒤로 재판을 미뤘다. 잇다른 재판부의 재판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진행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대법원 선고 2주만에 잡히고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 반발이 확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하룻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표적 재판’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이례적으로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려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객선 공영제’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여객선 공영제는 군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1년 적자액이 70억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정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일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식을 갖고 여객선 공영제를 본격화했다. 신안군은 2013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858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은 섬에 사는 주민만 해도 3만8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행정선 완전 공영제를 시작으로, 군이 위탁 운영하던 준공영제 여객선을 단계적으로 직접 매입해 공영화했다. 신안군은 여객선 완전 공영화와 전문성,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22년 교통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추진계획과 기본계획 용역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일 신안 교통재단 설립을 완료했다. 신안 교통재단은 증도~자은 구간 외 총 6개 항로에 8척의 여객선을 투입해, 항로 별 최대 5회를 운영한다. 여객선이 민간 혹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던 때에는 운항시간 지연이나 잦은 결항, 서비스 및 시설 품질 하락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었다. 그러나 여객선 공영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다만 신안 교통재단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점은 과제다. 당장 1년 운영비로 80억원이 예상되지만 자체 수익은 1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기관(교통재단)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제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객선 공영제가 가진 사회적인 가치와 다양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측됐다. 전남연구원은 “재단의 사업은 수익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지역적 차원의 추가적인 교통복지비용, 서비스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하던 보조금 규모와 같고 신안군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이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재난 복구 도우며 ‘미래 소방관’ 꿈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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