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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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 35건 적발
농어촌공사 6곳·한전 2건
2025년 11월 02일(일) 20:25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광주·전남 지역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35건의 불법하도급 및 기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1814개 건설 공사 현장 내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95개 현장에서 996건의 불법하도급 행위 등을 적발했다.

광주에서는 불법하도급 1건 등 2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고 전남에서는 1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교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보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전체 적발현장 10곳 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장 많은 6곳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곳에서 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으며 기타 적발 건수는 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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