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저축은행 138억 불법대출 첫 재판
  전체메뉴
광주지역 저축은행 138억 불법대출 첫 재판
은행장·직원·브로커 법정에
2024년 10월 07일(월) 19:45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130억원대 불법대출과 관련, 은행장과 직원, 브로커 등이 법정에 서게됐다.

7일 오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배임, 수재 등)로 기소된 저축은행장 A(64·구속)씨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해당 은행의 여신담당자인 직원 B(40)씨는 배임 혐의로 브로커 C(55·구속)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같이 법정에 섰다.

대출청탁자 D씨는 증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21~2022년 공동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70억원을 비롯해 총 138억원 상당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업체, 건축업체, 비행기 플랫폼 업체 등에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각 3000여 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브로커 C씨는 대출 알선 대가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은행장 A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회사 직원인 B씨는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아직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들에게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