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급하다
  전체메뉴
펜션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급하다
2024년 07월 16일(화) 00:00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이 즐겨 찾는 광주·전남 펜션 숙박시설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펜션 물놀이 시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 물놀이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역 내 펜션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3500여 곳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 펜션의 경우 명칭만 ‘펜션’일 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이 의무인 관광펜션업과 달리 소화기를 갖추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펜션 내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 등의 기구를 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소규모 수영장은 따로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펜션 내 소규모 수영장이 더욱 느슨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담양군 한 펜션에서 3살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위험에 처한 일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지역의 한 풀빌라펜션 객실 수영장에서 가족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이 튜브를 타고 있던 5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문제는 풀카페, 키즈풀, 풀빌라 등 물놀이 시설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반음식점과 장소대여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각기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관리주체도,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수영장인데도 전혀 다른 안전·위생기준을 적용하지만 이용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 시설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숙박시설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물놀이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거나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