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거문도 팔촌 형제 50년만에 무죄…한 풀었다
광주고법 재심서 “고문에 거짓 자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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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무죄’라는 말을 막상 들으니 너무나 허탈하고 허망합니다.”
50년 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간첩으로 내몰린 70대 A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난 후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9일 오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가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만세’ 외침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는 8촌 관계인 A(78),B(70)씨가 법정에 섰다. 이들은 1976년 김재민씨 일가 거문도 간첩 사건 3년여 전에 발생한 또 다른 거문도 간첩사건으로 50년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7살이었던 B씨는1972년 북에서 온 삼촌과 함께 북에 다녀와 8촌인 A씨를 포섭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들은 2022년 김재민씨 유족 등이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년)의 재심 결정을 받는 것을 보고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
B씨는 “당시 삼촌이 권유해 배를 탔지만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을 뿐”이라면서 “ 북의 지령을 받거나 포섭을 당했다는 것은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전기고문·몽둥이질·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구금은 인정했지만, 당시 북에 다녀온 간첩행위는 유죄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섰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불법수집된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고,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불법 구금된 동안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고 일관된다”면서 “당시 작성된 자술서에도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중에 발부됐지만, 이미 불법적 구금으로 인한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로 조서가 작성돼 검·경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압수된 증거물도 임의제출 형식이었으나 영장없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됐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와 B씨는 “당시 우리가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휠체어 없이 이동이 힘든 A씨는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생겼다”면서 “주변분들 격려 덕분에 무죄를 받았다”며 고마워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0년 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간첩으로 내몰린 70대 A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난 후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9일 오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가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만세’ 외침이 이어졌다.
당시 17살이었던 B씨는1972년 북에서 온 삼촌과 함께 북에 다녀와 8촌인 A씨를 포섭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들은 2022년 김재민씨 유족 등이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년)의 재심 결정을 받는 것을 보고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전기고문·몽둥이질·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구금은 인정했지만, 당시 북에 다녀온 간첩행위는 유죄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섰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불법수집된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고,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불법 구금된 동안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고 일관된다”면서 “당시 작성된 자술서에도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중에 발부됐지만, 이미 불법적 구금으로 인한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로 조서가 작성돼 검·경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압수된 증거물도 임의제출 형식이었으나 영장없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됐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와 B씨는 “당시 우리가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휠체어 없이 이동이 힘든 A씨는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생겼다”면서 “주변분들 격려 덕분에 무죄를 받았다”며 고마워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