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근로자 104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광주지법 “46억 추가 지급하라”
금호타이어 근로자 100여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등 10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총 43억 6000여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10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총 43억 2400여만원이 인정됐고 다른 판결에서는 원고 한 명에게 3600만원이 인정됐다.
당초 2건의 재판의 원고는 총 2856명에 달했다. 하지만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잠정 합의안을 통과 시키면서 2700여명은 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103명의 원고는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이어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등 10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총 43억 6000여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10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총 43억 2400여만원이 인정됐고 다른 판결에서는 원고 한 명에게 3600만원이 인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