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00번째 국민참여재판…살인미수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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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00번째 국민참여재판…살인미수 60대 징역 5년
2024년 05월 21일(화) 19:10
여성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100번째 국민참여재판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10시 10분께 진도군의 한 농장에서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7월 사이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14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수용했다.

A씨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농장 일을 도와주는 지인일 뿐이고 자신과의 관계에 집착한 것 같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봤으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4년 6월의 징역형을, 1명은 1년 3월의 징역형을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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