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과정서 특정인 노출은 사생활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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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정서 특정인 노출은 사생활 비밀 침해”
인권위, 광산구시설공단에 경고
2024년 03월 05일(화) 19:55
보안을 설정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감사 관련 문서를 다른 직원들이 봤다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5일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기관 경고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공단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나에 대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행정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A씨의 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감사 문서가 공개 됐다”며 “현장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 감사 결과 처분 및 징계의결 등 일부 문서가 공개처리된 것이 확인돼 모두 비공개로 시정조치 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고, 감사 문서가 모두 대국민 공개로 처리된 상황에서 만일 A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측의 부주의 때문에 감사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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