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구매대행 업주들 상표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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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구매대행 업주들 상표법 위반 벌금형
2022년 12월 05일(월) 21:15
미국 유명 매트리스 제품을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한 매트리스 업주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유효영)는상표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46)씨와 B(40)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부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유명 매트리스 제품의 상표사용 권한이 없는 이들은 최고급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26개(시가 2억원상당)의 매트리스를 고객 개인의 명의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해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들 부부는 광주시 동구에서 매트리스 도소매업을 하면서 미국에 법인까지 설립해 매트리스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이들 부부는 미국에 설립한 법인은 구매 업무 대행과 관련해 배송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운영한 홈페이상 동구의 영업점을 ‘한국매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상표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침해행위를 한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합의가 이뤄져 상표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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