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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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22년 11월 28일(월) 20: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로 이 군수와 섬거캠프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남의 한우 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대금은 이 군수 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됐지만, 검찰은 이 군수와 지인 등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우 군수를 기소했다.

우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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