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납하고 300원 돌려 받으세요”
6월10일부터 보증금제도 시행
![]() <광주일보 자료사진>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앞서 최근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 이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올해 1월 입법예고돼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1회용 컵을 이용할때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며,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연간 약 28억개가 버려지는 1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보증금 적용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매장으로 스타벅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빈·메가커피 등의 커피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들이 모두 포함된다.
보증금 등록이 가능하도록 1회용컵에는 바코드가 부착돼 판매된다.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면 동전으로 받을수 있지만,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한 경우 사전에 등록된 포인트 계좌로 적립할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앞서 최근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 이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올해 1월 입법예고돼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보증금 적용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매장으로 스타벅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빈·메가커피 등의 커피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들이 모두 포함된다.
보증금 등록이 가능하도록 1회용컵에는 바코드가 부착돼 판매된다.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면 동전으로 받을수 있지만,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한 경우 사전에 등록된 포인트 계좌로 적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