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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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2022년 02월 22일(화) 19:30
곡성군청
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 없이 곡성군 자체적으로 보험료의 30%~50%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월 보수액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1~4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5~8등급은 보험료의 40%, 9~12등급은 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읍면사무소,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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