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캐스퍼 구매 취득세 전액 지원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호차‘캐스퍼(CASPER)’<현대자동차 제공> |
‘광주형 일자리’ 결실인 ‘캐스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은 추경으로 본회의에 제출됐다. 앞서 시의회 산건위는 19일 심의에서 예산안 전액(4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조례·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은 추경으로 본회의에 제출됐다. 앞서 시의회 산건위는 19일 심의에서 예산안 전액(4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조례·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