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절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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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절반 ‘무용지물’
이형석 국회의원
2021년 10월 04일(월) 19:20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이어서 운영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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