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 자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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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때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 자격 추진
[광주일보 보도 이후 후속 조치]
‘분양 자격 확대 투기 조장 우려’ 국회 보완 대책 마련키로
‘국선변호사 일탈 행위’ 법무부 첫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
2021년 03월 09일(화) 00:00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을 확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 <광주일보 2월 26일 6면>과 관련, 국회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선변호사의 위법·일탈 행위 <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에 대한 법무부의 첫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장 안팎에서 나오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소 의원측 설명이다.

법원이 기존 법제처 유권 해석과 달리,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소 의원 지적이다.

최근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조합 설립인가(2007년 8월 29일) 이후 개발구역 내 다세대주택 중 한 개를 구입한 뒤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조합원이 낸 소송에서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가 지난해 1월 학동 4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분양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비슷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관련 판결에 대한 본보 보도로 조합설립 인가 후 개발구역 내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만 받은 채 이주했던 기존과 달리, 분양받는 게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기존 법제처 해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광주 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 자격을 주도록 법문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법무부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변호사가 구속된 바 있다. 이외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해 법무부로부터 최근 ‘조만간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자격 박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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