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든 학생·교직원 대상 다문화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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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든 학생·교직원 대상 다문화교육 이수 의무화
2021년 03월 08일(월) 22:20
전남도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전남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들은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전남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지난해 56개교에서 59개교로 늘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전남 다문화 교육 진흥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진흥계획에 따르면 중도입국생 중심이었던 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다문화가정 전체 유치원생으로 확대한다.

특히 입국 초기(한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 학생이 많은 9개교에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인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 한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중도입국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학생에 대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제 확대 ▲중도입국생 담임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 실시 ▲다문화 학생에게 다국어 통번역 자료 제공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가정 방문 강사제 실시 등을 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남 전체 학생 수는 약 12% 줄어든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8% 늘었다”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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