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으로 오세요" 군, 전입 축하금 지급키로
주민 25만원·학생 100만원
화순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지역으로 전입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입 장려금은 일반 주민이 대상이고,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지역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화순으로 전입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후 조례 시행일(2020년 12월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총 25만원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시설에 입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10개월 단위로) 총 100만원을 회당 20만원씩 5차례 나눠 지급한다.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입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 시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순군은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2월15일 공포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전입 장려금은 일반 주민이 대상이고,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지역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화순으로 전입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급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시설에 입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10개월 단위로) 총 100만원을 회당 20만원씩 5차례 나눠 지급한다.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하면 된다.
앞서 화순군은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2월15일 공포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