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추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2년간 취업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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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추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2년간 취업 제한은 부당”
2021년 01월 23일(토) 22:00
대학원생인 제자에게 못된 짓을 한 전직 대학 교수가 2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 모 대학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외에도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됐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9일 서울 한 술집에서 학회 참석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20분 넘게 여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동석자를 제지하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순간적 추행에 그친 게 아니라 20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했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추단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이 의료인인 A씨에게 직업 수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들어 취업 제한은 부당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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