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윤재갑,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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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17일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이지만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다.
이 개정안은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해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재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이지만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