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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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발목’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못해
간사협의 16~17일 재논의키로
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상실 위기
2020년 12월 03일(목) 23: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드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연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주장하는 등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아특법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고, 오는 16~17일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안건조정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간사 협의를 통해 안건조정위 대신 16~17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도 아특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부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 이병훈(동남을)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대표 발의했다. ‘6월 법안’은 문화전당으로부터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의 위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8월 법안’에는 문화전당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8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위탁 유효기간만을 5년 연장한 뒤, 그 이후에 국가조직화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조직과 예산 투입이 규정된 8월 법안 대신, 유효기간 연장만을 보장하는 6월 법안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자신이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6월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8월 법안의 통과를 현재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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