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06명 26일 첫 대체복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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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06명 26일 첫 대체복무 시행
2020년 10월 21일(수) 21:30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목포교도소를 비롯, 3개 기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106명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목포교도소에서는 올해 54명이 대체 복무 이행에 들어간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며 “외출의 경우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 예방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역시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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