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감 관사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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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감 관사 ‘시대 역행’
5억짜리 60평 관사에 관리비는 혈세로
이은주 의원 “구시대 유물”
2020년 10월 15일(목) 00:00
전국 교육감 아파트 관사 중에서 전남도교육감의 관사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관리비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곳의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당시 시세 5억원 상당의 201.14㎡(60평)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해 관사로 쓰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91.55㎡(57평, 3억원), 전북도교육청은 186.21㎡(56평, 4억 4000만원), 강원도교육청은 159.66㎡(48평, 3억 1000만원), 충남도교육청은 114.89㎡(34평, 2억 40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 중이다.

이에반해 경남과 경기는 각각 단독주택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 등 10곳의 교육청은 관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현재 관사를 보유하지 않은 교육청 대부분은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청소년 공간으로 전환했다.

관사 운영비의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직원용 관사는 실거주자가 자비로 감당하는 반면, 교육감 관사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고위직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고위직을 우대하는 조례와 관행 자체가 문제”라며 “당장 관사를 없애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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