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다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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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다들 합니까?
재판장 질문에 고개 숙인 공인중개사…벌금 250만원
2020년 09월 23일(수) 00:00
“다들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합니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02호 법정에서 A(48)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판사의 질문에 “그렇진 않습니다”고 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분들이 있는데 왜 하세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라고 했다.

법정 내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알선하거나 전매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류 부장판사는 “300만원(벌금) 이상이면 중개사무소 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물은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10조)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알선 내지 중개 행위가 1차례에 그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류 부장판사는 또 같은 날,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아파트 분양권을 16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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