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전체메뉴
전남도,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2020년 09월 21일(월) 21:40
전남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비롯 타 시도의 산발적 집단감염 등이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다.

이번 조치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방역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단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실내운동(GX류)은 집합금지를 권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