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억대 목포 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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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대 목포 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정당성 논란
제3자 제안공고 한차례로 결정
“지방계약법 위반 재공고 해야”
2020년 08월 10일(월) 00:00
목포시가 830억원대 대양동 소각장 공사 입찰을 놓고 단독입찰도 인정하기로 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땐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가 없어도 이를 인정, 해당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포화 상태인 위생매립장 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 자원회수(소각)시설<조감도>을 새로 설치한다.

이 시설은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지역(압해읍·지도읍 등 8개 읍·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20t(목포 200t, 신안 20t)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98% 가량 사용된 목포위생매립장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설치되는 자원회수처리장은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 토사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분리해 소각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건축면적 4800㎡ 규모로 총 사업비 830억원 중 국비 356억원을 제외한 474억원이 민간투자(BTO)를 통해 진행한다.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으로 건설한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목포시와 신안군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처리비용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시설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제3자 제안공고안 제출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 실시협약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기간은 33개월로 오는 2024년 6월께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목포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는 제3자 제안공고안 내용에 최초제안자 외에 다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로 적격심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계약법에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단독입찰의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계약부서 담당자는 “경쟁이 없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 제3자 제안공고안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한 계약 역시 복수의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해 사업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도 1%로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했다”면서 “민간투자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최초제안자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고 소각장 설치 시급성을 고려해 재공고 없이 1차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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