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3호 금연아파트 남악 부영애시앙 지정
  전체메뉴
무안군, 3호 금연아파트 남악 부영애시앙 지정
2020년 06월 11일(목) 17:20
무안군은 오는 15일부터 남악부영애시앙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무안지역에는 근화베아채스위트, 모아엘가2차 등 3개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운영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안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악부영애시앙 아파트는 3개월 동안의 금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거내 건강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