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5일 개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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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5일 개원 착수
통합당 “협조 없다” 강력 반발
2020년 06월 02일(화) 19:35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5일 개원 절차’에 착수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치독재하면 앞으로 협조없다”며 민주당 단독개원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민주당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열릴 첫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부합하도록 법정 시한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고집에서 벗어나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5일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소집요구서를 냈다. 국민의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이 2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통합당이 없더라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국회법 18조는 의장단 선거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그러나 ‘셀프 선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 최다선 의원(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에 달하므로 박 의원이 무리 없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의원까지도 부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인 정진석 의원에 대한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독 개원이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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