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고용유지·4대보험 가입 조건…시민공공일자리 4102명 모집도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시민 4000여명도 공개 모집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건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시 소재 사업장인 중소제조업(30인 이하 상시근로자)과 소상공인(5인 이하)이다. 다만 지난 6일부터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 있어야하고,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50%(월 최대 89만8000원)를 지원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1000명으로 한 사업장당 중소제조업은 3명, 소상공인은 1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받는다.
광주시는 또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2단계 시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102명도 공개 모집한다.
시는 1단계로 생활 방역 분야 971명을 채용한 데 이어 2단계로 518억원을 투입해 생활형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1만1992명을 차례로 채용한다.
공고일인 22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지난 4월 22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대학 재학생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청, 주소지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주 25시간, 근로 기간은 사업에 따라 3∼6개월이며 임금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건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시 소재 사업장인 중소제조업(30인 이하 상시근로자)과 소상공인(5인 이하)이다. 다만 지난 6일부터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 있어야하고,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받는다.
시는 1단계로 생활 방역 분야 971명을 채용한 데 이어 2단계로 518억원을 투입해 생활형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1만1992명을 차례로 채용한다.
공고일인 22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지난 4월 22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대학 재학생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청, 주소지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주 25시간, 근로 기간은 사업에 따라 3∼6개월이며 임금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