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 무역 피해 소송비 지원
  전체메뉴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 무역 피해 소송비 지원
2020년 05월 22일(금) 00:00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면 최대 50%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

대상이 되는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