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최종 승소…올해 개발 착수
1834억원 투입 2023년 완공
![]() 여수시는 소제지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개발사업을 착수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3월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됐고,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여수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올해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1834억원을 투입해 41만8000㎡ 부지에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 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이 약 49%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택지를 목표로 조성 계획을 세웠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토지소유자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여수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올해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이 약 49%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택지를 목표로 조성 계획을 세웠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