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50→80%’로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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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50→80%’로 상향 지원
농기계 손해·신체사고 대인·대물보상…농협서 연중 신청
2020년 04월 30일(목) 00:00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에 의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나주시는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만 국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총 80%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 조치로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 중인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보상을 비롯, 신체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이 원칙이며, 보장항목은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특약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영농철 이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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