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7일 재판 때 광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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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7일 재판 때 광주 온다
어제 공판준비기일서 소환장 송달키로
5·18 40주년 앞두고 관심 집중
2020년 04월 06일(월) 20:10
전두환(89)씨가 다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지 1년 만으로, 5·18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에 온다는 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전씨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는 7일 자로 취소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한다.

재판장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관련,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와 전일빌딩 탄흔 감정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전임 재판장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법복을 벗으면서 재판도 미뤄졌다”며 “전씨는 골프를 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재판에 안 나오려 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전씨가 법정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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