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 자가격리 수칙 위반 확진자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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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 자가격리 수칙 위반 확진자 ‘혐의없음’ 종결
2020년 03월 23일(월) 19:10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3번 확진자가 혐의를 벗었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광주시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3번 확진자 A(30)씨에 대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키로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 이탈 등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자택과 생활 치료센터인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2주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광주시는 A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 4일 사이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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