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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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50% 감면
지역화폐 할인율 10%로 확대
2020년 03월 05일(목) 18:20
나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또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제를 4회 확대한 데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나주목사고을시장과 영산포 풍물시장, 남평, 세지, 공산, 다시 5일장 등 총 6곳이다.

공공기관과 전통시장 간 1대1 자매결연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주와 지역 상인회 간 ‘임대료 감면’을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꽁꽁 얼어붙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넉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97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과 노인일자리 보수 30%를 희망자에 한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200억원을 조성해 오는 5월부터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이자를 적용해 지원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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