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이모작 직불금 ㏊당 50만원 지급
  전체메뉴
논 이모작 직불금 ㏊당 50만원 지급
나주시,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2020년 02월 07일(금) 00:00
나주시는 올해 논 이모작 직불금을 ㏊당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등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