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월부터…농기센터,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 개최
강진군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는 년 1회, 허가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진군을 중심으로 강진완도축협 및 각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가용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31일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시연회를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홍보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창복 강진군 환경축산 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발전적 축산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들도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진군을 중심으로 강진완도축협 및 각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가용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31일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창복 강진군 환경축산 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발전적 축산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들도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