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원전 피해 범위 축소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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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빛원전 피해 범위 축소했다니
2020년 01월 23일(목) 00:00
전남도와 영광군 및 영광군 수협이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에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은 3년 전이었다. 당시 용역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했다. 주민들은 “15년 전인 2005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해양연구원에 56억 원을 주고 맡긴 ‘영광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 결과를 납득하기 힘든 만큼 지자체 주도로 재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3년여 동안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5년 전의 한수원 측 용역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당시 한수원은 복사열을 반영해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 범위가 축소돼 어민 보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수산과학연구원 측에 따르면 ‘복사열은 원전이 건설되기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고려돼서는 안 되는 요소’이며 이를 적용한 사례는 영광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당시 한수원 측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연구원은 2002년 중간 보고서를 내놓을 때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거리(자연해수보다 1도 상승)를 29.7㎞로 했는데, 정작 2005년 최종보고서에는 20.2㎞로 줄여 발표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어업 피해 범위를 확정하고 보상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용역은 15년 전 한수원이 의뢰해 내놓은 용역 결과와 너무 달라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탈(脫)원전’ 분위기 속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수원 측은 이번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지역민과 날선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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