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 안전불감 시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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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 안전불감 시민은 불안하다
2020년 01월 17일(금) 00:00
광주·전남 지역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버젓이 시청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 김 모(여·35·광주시 북구 임동) 씨가 광주일보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광주 대중교통이 이 지경인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내내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고정해 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곡예 운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는 김 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다 급정지도 두 차례나 했다고 한다.

택시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유성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끼우고 두 시간가량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것이 적발돼 자체 징계 처리됐다. 같은 해 8월에도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가 승객 30명을 태운 채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15점)과 소액의 범칙금(버스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자전거 3만 원)만 부과된다. 다중의 안전을 책임진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가중 제재하는 별도 법규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 마련 등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경찰과 행정 당국은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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