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 첫 등장…비례의석 노린 군소정당 대거창당
4·15 총선 D - 100
전국 53만여명 새내기 투표
선관위 선거 홍보·교육 나서
50개 이상 정당 수작업 개표 대비
선거구획정 놓고 진통 불가피
4월 선거 어떻게 바뀌나
전국 53만여명 새내기 투표
선관위 선거 홍보·교육 나서
50개 이상 정당 수작업 개표 대비
선거구획정 놓고 진통 불가피
4월 선거 어떻게 바뀌나
올해 총선은 과거 선거와 다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정당 비례대표 1표 등 유권자 개인당 2표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특히 지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3만7800여명이 당장 올해 총선에서 투표를 하는 등 지역 정가에도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바뀐 선거제도를 혼동하거나 잘못 해석해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돌입했다.
일부에서는 유권자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권자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고, 이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반 내의 친구 중 일부는 투표권을 갖고, 누구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역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지만 유권자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생일이 느린 학생이 유권자인 친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같은 반의 고3 학생이라도 유권자가 아닌 학생은 선거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광주에서는 1만8393명, 전남에서는 1만9460명 등 이 지역에서 3만7853명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추가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자료 자체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오는 3월 개학 전까지를 목표로 사례·자료집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는 정당투표용지가 길어져 기존의 개표기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수작업 개표까지도 염두에 두고,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완벽히 할 계획이다. 실제 21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색 공약을 내걸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들이 앞 다퉈 등장하고 있다. 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기존 정당을 포함한 34개 정당이 정식 등록돼 있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정당(17개)까지 더하면, 총 51개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가 2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일(4월 15일) 60일 전인 오는 2월 15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아 3월 16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인 오는 3월 24일부터 작성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 26일부터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 2일부터고, 사전투표일은 10일과 11일 이틀간이다.
한편, 별도 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액과 선거 지역구가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셈법도 제각각인 만큼 정치권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근접해서야 이뤄져 왔다. 각각 지난 20대 총선은 42일·19대 44일·18대 47일·17대 37일 전에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부에서는 유권자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권자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고, 이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반 내의 친구 중 일부는 투표권을 갖고, 누구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역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지만 유권자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생일이 느린 학생이 유권자인 친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같은 반의 고3 학생이라도 유권자가 아닌 학생은 선거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또 선관위는 정당투표용지가 길어져 기존의 개표기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수작업 개표까지도 염두에 두고,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완벽히 할 계획이다. 실제 21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색 공약을 내걸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들이 앞 다퉈 등장하고 있다. 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기존 정당을 포함한 34개 정당이 정식 등록돼 있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정당(17개)까지 더하면, 총 51개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가 2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일(4월 15일) 60일 전인 오는 2월 15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아 3월 16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인 오는 3월 24일부터 작성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 26일부터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 2일부터고, 사전투표일은 10일과 11일 이틀간이다.
한편, 별도 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액과 선거 지역구가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셈법도 제각각인 만큼 정치권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근접해서야 이뤄져 왔다. 각각 지난 20대 총선은 42일·19대 44일·18대 47일·17대 37일 전에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