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서 사라져가는 기린·도마뱀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47종 등재…수출입시 허가 필요
환경부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새로 등재되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은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개체 수 감소로 감시가 필요한 북부 기린, 청상아리, 수구리과 전종, 해삼류 등 22종이 낮은 등급인 부속서 II에 등재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은 수입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발톱수달,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26일부터는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속서에 새로 등재된 종 중에는 토케이도마뱀붙이 등 그동안 비교적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했던 도마뱀 일부 종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가공품을 포함해 수출입, 반출입시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 거래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새로 등재되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은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개체 수 감소로 감시가 필요한 북부 기린, 청상아리, 수구리과 전종, 해삼류 등 22종이 낮은 등급인 부속서 II에 등재됐다.
작은발톱수달,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26일부터는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속서에 새로 등재된 종 중에는 토케이도마뱀붙이 등 그동안 비교적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했던 도마뱀 일부 종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가공품을 포함해 수출입, 반출입시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 거래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