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 목욕·이미용권 ‘제2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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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 목욕·이미용권 ‘제2 전성기’
연간 18매서 24매로 늘고 1매당 보상금액도 4000원
2019년 11월 05일(화) 04:50
목포시 부주동 김현종 동장이 옥암주공 2차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급과 배부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지난 2007년 8월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을 시행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만 해도 이 노인목욕권이 10년 이상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선 4,5기를 거치며 전성기를 누리다 한 때 존폐기로에까지 맞닥뜨린 노인목욕권이 최근 들어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제2 전성기’를 맞고 있다.

목포시는 “10~12월 지급되는 6매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수령해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대상은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올 기준 1949년생 중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적용)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3매씩 18매, 10월~12월 월 2매씩 6매 등 연간 24매가 지급된다. (여름철인 7~9월은 미지급)

1매당 가격은 4000원. 목욕은 1매, 이·미용 커트는 2매를 줘야 사용가능하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17억78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18매를 지급해오던 것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연간 24매로 확대했고 보상금액 현실화 여론도 수렴해 1매당 보상가도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했다.

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형순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민원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일지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라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동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상반기는 3매씩 주지만 하반기에는 2매씩 지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져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의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상·하반기 12매씩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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