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출 관심 집중
전남 전국 첫 12월 15일 선출…광주는 금명간 결정
자천타천 하마평 무성…선거인단 확보가 당락 변수
자천타천 하마평 무성…선거인단 확보가 당락 변수
광주시, 전남도체육회 사상 첫 민간회장을 뽑는 선거가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15일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수인 선거인수 등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체육회장은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등을 안배해 선정한 대의원(선거인)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인수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22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도 각 지역 일정이 마련되는 대로 치러진다.
전남체육회장 선거는 점화됐다. 전남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회장 선거를 치른다.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최근 출마를 위해 사임했고 허정인 전남도체육회 부회장도 같은 이유로 직을 내놓았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 서정복 전남도체육회 고문 등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1월 1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일정을 준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6일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정했고,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못박았다. 광주의 선거인수도 300명을 웃돌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도 체육회장을 뽑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계에서 시체육회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는 박재현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백남길 시체육회 부회장, 양진석 시체육회 부회장, 전학철 시체육회 부회장(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시·도체육회가 선거체제로 돌입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며 각종 선거에 체육 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래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개정된 법은 내년 1월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광주·전남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 체육회까지 회장을 일제히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 체육인들은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을 경우 시·도체육회와 지자체 실업팀에 예산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현재 지방 체육 단체는 예산과 시설 이용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한다. 공공 체육시설도 지자체 소유이며, 지자체는 체육 단체 예산의 95%를 지원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과 새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면 체육 단체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자체 산하 실업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방 체육인들은 걱정한다.
한 체육계 인사는 “지자체의 예산 축소는 시·도 체육회 조직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지방체육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15일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수인 선거인수 등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체육회장은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등을 안배해 선정한 대의원(선거인)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인수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22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도 각 지역 일정이 마련되는 대로 치러진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1월 1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일정을 준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체육계에서 시체육회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는 박재현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백남길 시체육회 부회장, 양진석 시체육회 부회장, 전학철 시체육회 부회장(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시·도체육회가 선거체제로 돌입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며 각종 선거에 체육 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래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개정된 법은 내년 1월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광주·전남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 체육회까지 회장을 일제히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 체육인들은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을 경우 시·도체육회와 지자체 실업팀에 예산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현재 지방 체육 단체는 예산과 시설 이용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한다. 공공 체육시설도 지자체 소유이며, 지자체는 체육 단체 예산의 95%를 지원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과 새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면 체육 단체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자체 산하 실업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방 체육인들은 걱정한다.
한 체육계 인사는 “지자체의 예산 축소는 시·도 체육회 조직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지방체육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