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의 ‘꼼수’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 피하려 한달간 집회신고 ‘빈축’
고려고등학교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한달간 집회신고를 내는 등 ‘꼼수’를 써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광주시 북구와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고려고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학교 내외부에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내건 현수막 20장을 집회 도구에 포함해 집회신고를 냈다.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고려고를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내건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광주시 북구에 신고를 하자, 사실상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에 나선 것이다.
시민모임측의 고발을 접수한 북구는 고려고측에 현수막을 지난 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중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지만, 고려고가 과태료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를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일 광주시 북구와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고려고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학교 내외부에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내건 현수막 20장을 집회 도구에 포함해 집회신고를 냈다.
시민모임측의 고발을 접수한 북구는 고려고측에 현수막을 지난 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중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지만, 고려고가 과태료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를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