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보트서 낚시 3명 적발
완도해경은 16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등록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60대 남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제모(63)씨 등 3명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남서쪽 500m 해상에서 0.45t 무등록 콤비보트 위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올해 총 2건의 벌금형과 15건의 과태료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으로 적발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제모(63)씨 등 3명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남서쪽 500m 해상에서 0.45t 무등록 콤비보트 위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한 혐의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