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갈등 해소 실무협의 진전 없어
연료 사용 승인 기간 제한 이견
이달말 거버넌스 재논의키로
이달말 거버넌스 재논의키로
9일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을 위한 민관 이해당사자 실무협의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시민단체 대표인 범시민대책위가 제기해 거버넌스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발전소 연료 사용 승인 기간 제한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범대위 측은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승인이 시험가동 후에도 법적 효력을 가져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는 이에 대해 연료사용 승인을 시험가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을 합의서에 추가하는 것은 향후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양측 의견이 맞섰지만 이미 시험가동 기한(3개월)이 합의서 안에 명시돼 있는 만큼 연료사용 승인 기간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난방공사가 요구했던 발전소 폐쇄나 연료 방식 교체에 따른 손실보전방안도 산업자원부·전남도·나주시간 4자 협의에서 논의 중이어서 최종합의서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거버넌스는 이달 말 거버넌스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14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시험가동을 위한 최종합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700억원이 투입된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측 의견이 맞섰지만 이미 시험가동 기한(3개월)이 합의서 안에 명시돼 있는 만큼 연료사용 승인 기간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난방공사가 요구했던 발전소 폐쇄나 연료 방식 교체에 따른 손실보전방안도 산업자원부·전남도·나주시간 4자 협의에서 논의 중이어서 최종합의서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